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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 석방될까…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속보] MB 석방될까…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28 08:36
업데이트 2022-06-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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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걷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걷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 입원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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