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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보물선 산호세호는 누구의 소유일까/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보물선 산호세호는 누구의 소유일까/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입력 2022-06-27 20:26
업데이트 2022-06-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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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카리브해 보물선 산호세호(San Jose)가 화제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의 함대에 속했던 산호세호는 1708년 콜롬비아 앞바다에서 영국 함대와 싸우다 침몰했다. 스페인이 중남미 식민지에서 끌어모은 20조원의 보물을 싣고 있어 ‘모든 난파선의 어머니’로 불린다. 300년 전의 역사를 담은 타임캡슐이면서, 보물선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산호세호는 누구의 소유일까. 스페인은 산호세호가 자국 군함이며, 군함의 법적 지위는 기국(旗國) 외에 어떠한 국가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원용할 것이다. 유네스코의 ‘수중문화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는 100년간 수중에 위치해 온 ‘국가 선박 및 항공기’는 수중문화유산에 해당되나(제1조 제8호), 군함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훼손할 수는 없다(제2조 제8호)고 돼 있다.

그러나 전투력을 이미 상실한 침몰군함에는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침몰군함의 소유권 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갈가(La Galga)호와 주노(Juno)호 사례(1996년)가 대표적이다. 미국 법원은 “주권면제를 누리는 난파선의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스페인 소유를 인정했다. 침몰군함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 소유권 변동을 주장할 수 없다”는 기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콜롬비아는 산호세호가 자국 앞바다에서 침몰됐다는 점 등을 들어 소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과 유네스코 협약은 모두 연안에서 24해리(약 44㎞) 범위에 있는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연안국의 우선적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산호세호에 실린 보물이 중남미 식민지에서 약탈한 것이라는 점도 스페인에는 불리하다. 약탈된 유물은 원래 소유했던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쟁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화두였다. 스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식민주의를 종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산호세호의 발굴은 군함 소유국인 스페인과 연안국인 콜롬비아의 양자협정을 통해서만이 해결 가능하다.

보물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1976년 신안해저유물(1323년 난파, 2만 2000점 발굴), 2001년 옹진 고승호 발굴(1894년 침몰), 울릉도 앞바다에서 확인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Dmitrii Donscoi, 1905년 침몰) 등이 대표적이다. 근래에는 러시아가 러일전쟁(1904~1905년) 때 일본 군함에 의해 1904년 대한해협에 침몰된 군함 류리크(Ryurik)호 수색 허가를 우리 정부에 문의한 바 있다. 200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러시아는 수색을 요청해 왔다.

신안 침몰선은 우리 영해에서 발견된 중국 상선이었고, 고승호는 영국 상선을 청나라가 임차한 군수물자 운반선이었다. 전자는 상선이라는 점, 후자는 중국 국내법에 다른 나라 영해에서 발견된 유물 처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측의 발굴에 문제가 없었다. 다만 돈스코이호와 류리크호는 침몰군함이라는 점에서 소유권 주장은 산호세호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바다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백만 척의 난파선이 있다. 바다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박물관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누군가 소설 ‘보물섬’의 주인공 짐 호킨스를 꿈 꾼다면 카리브해와 발트해, 남중국해와 말라카, 필리핀해는 여전히 매력적인 항행지일 것이다. 그러나 바닷속 보물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교류했던 선조들의 영혼과 역사, 궤적 그 자체다. 금전적 평가로 무조건적인 발굴을 하는 것보다 인류 공동의 역사로 ‘스토리텔링’(이야기 만들기)하는 접근이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의 기록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2022-06-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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