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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檢 “검찰청·형사소송법 절차 위법… 국민 기본권 보호도 위반”

법무부·檢 “검찰청·형사소송법 절차 위법… 국민 기본권 보호도 위반”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27 18:10
업데이트 2022-06-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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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장관·검사, 권한쟁의 신청 왜

위장탈당 등 법안 과정 문제 지적
“檢 수사·공소 제한으로 국민 피해”
전문가 “청구 당사자로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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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양복 상의를 고쳐 입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양복 상의를 고쳐 입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뉴시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하면서 ‘위법한 절차’와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었던 검수완박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무부는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법치주의는 형식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적법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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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의 민주주의 핵심가치는 오로지 수의 우위뿐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봉쇄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 위원들은 “이의가 있다”고 소리쳤지만 ‘민주당+무소속 의원’의 수적 우위를 넘지 못하고 17분 만에 안건조정위는 종결됐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도 표결을 강행해 8분 만에 종료됐다.

본회의 단계에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또다시 수정돼 통과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 심의 과정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논리다.

법무부는 내용 면에서도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됐다는 논리다.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는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됐다고도 주장했다.

검수완박에 따라 9월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의 2대 범죄로만 좁혀진다. 이에 따라 수사 전반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도 침해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과 달리 고발인은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은 고소인과의 차별이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법무부는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주체를 국가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을 내세운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청구 당사자로 문제없다”면서 “검사들이 이름을 올린 것도 검수완박으로 인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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