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동훈,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맞대응

한동훈,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맞대응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27 16:58
업데이트 2022-06-27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대상 헌법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무부 “민주당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위헌”

이미지 확대
(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뉴스1
(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개정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 개정 절차와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헌재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청구인에는 한 장관과 헌법재판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로 안건조정 절차와 무제한 토론 등을 무력화한 행위 등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수완박의 위헌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헌재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에, 형소법 개정안을 5월 3일에 처리했다. 법무부는 청구 기한과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고자 마감일에 앞서 이날 헌법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태권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