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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 참전 후회 없어…안 돕는 게 외려 범죄”

이근 “우크라 참전 후회 없어…안 돕는 게 외려 범죄”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27 16:32
업데이트 2022-06-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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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 인터뷰
 
“난 전쟁 경험…우크라 도울 수 있단 사실 알아”
여권법 위반에는 “교통법규 어긴 것과 비슷”
“의용병들, 전선 떠나며 ‘대만에서 보자’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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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이근
귀국한 이근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5.27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합류했다가 부상으로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7일 보도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영금지 팻말이 있다고 해서 익사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물에 뛰어들지 않는 건 죄”라며 “나는 소말리아와 이라크 전쟁을 경험했고, 전장에서의 기술과 경험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올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AFP통신은 이씨가 자신의 혐의를 ‘교통법규 위반’과 비슷한 수위로 인식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또 한국산 전투장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해 줄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캐나다산 전투식량을 먹고, 체코산 총을 썼다. 현지에는 미국산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독일의 로켓도 있다”며 “(출국 당시) 한국산 야간 투시경을 가져가려 했으나, 정부의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구급 키트 등 인도적 차원의 비군사적 물품 지원을 하지만 살상 무기류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모든 팀원의 운명을 알지는 못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죽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희생이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경험을 책이나 각본으로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민간인 살해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면서 “나는 한 민간인이 총에 맞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 여지없는 전쟁범죄를 보며 나와 동료들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상기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씨는 “의용병들이 최전선을 떠날 때 ‘대만에서 보자’는 농담을 했다”며 “언젠가 동료들이 믿는 대의를 위해 다시 동료들과 함께 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의 선례를 따라 이웃 민주주의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AFP통신은 명찰, 대위 계급장,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적힌 약장을 단 군복을 입고 인터뷰하는 이 씨의 사진도 함께 발행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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