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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쓰인 내 계좌 막혔다면…법원 “잔액은 돌려줘야”

보이스피싱에 쓰인 내 계좌 막혔다면…법원 “잔액은 돌려줘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27 15:03
업데이트 2022-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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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이미지.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 피해 이미지.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가 범죄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자에게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자신의 B계좌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정보를 넘겼다. 사기범은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335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통장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믿었을 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A씨는 부동산 거래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2500만원을 B계좌로 이체받은 뒤 2000만원은 자신 명의의 C계좌로 옮겨 두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서 은행은 A씨 명의의 B·C 계좌를 모두 지급정지 조치를 했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채권 소멸 절차까지 밟게 됐다. 이미 B계좌에 있던 돈은 사기범이 빼간 뒤였다. 금융 당국이 A씨 명의 계좌에 남은 잔액 2009만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하자 돈을 몽땅 잃게 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취득한 돈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계좌의 2000만원이 피해자의 자금과 혼입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 매수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입금을 한 것”이라며 “A씨가 범죄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안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 소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계좌에서 (A씨의 계약금 일부인) 500만원도 출금됐는데 A씨 주장대로 사기범이 인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A씨 역시 피해자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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