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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 오늘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27 14:39
업데이트 2022-06-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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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0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0
연합뉴스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9일 정식 공포됐다.

검찰정법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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