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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0만원↑…엄마가 일할 확률도 높아진다”

“근로·자녀장려금 10만원↑…엄마가 일할 확률도 높아진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27 14:13
업데이트 2022-06-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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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10만원 늘어나면
일할 확률 5%·근로시간 2시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특히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특히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특히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201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변화로 노동 참여·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조세연 ‘재정포럼 6월호’에 실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가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자녀 여성 노동시장 참여 늘리는데 효과”
조세연은 “이 시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어머니들은 주중 근로에 종사할 확률이 장려금 10만원당 5% 높았고, 주중 근로시간도 (비수급자보다) 2시간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유자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금액이 아동 한 명당 70만원씩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시장 참여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녀의 수에 따라 비례해 증가하는 자녀 장려금의 비중을 높여줌으로써 노동 공급 제고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처음 지급 당시엔 57만가구에 4300억원이 지급됐으나 2020년엔 420만가구에 4조2000억원이 지급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졌다.

현재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으로, 평균 수급액은 2020년 기준 1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저소득 유자녀 가구 소득보전 목적으로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도입 당시엔 자녀 1인당 50만원을, 2019년부터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함께 받는 유자녀 저소득 가구는 2020년 기준 71만가구, 조세지출 규모는 7405억원이었다.

10만원 증가할 때 상용직에 종사할 확률도 7.7%가량 늘어난 샘이다. 반면 일용직 종사 확률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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