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합 과징금 패소 책임, 공정위는 어떻게 질 건가

[사설] 담합 과징금 패소 책임, 공정위는 어떻게 질 건가

입력 2022-06-15 20:28
수정 2022-06-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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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취소가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사료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취소가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료업체들이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 대한사료, 하림홀딩스 등 4개사가 공정위의 시정·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들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1개 사료회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 시기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공동 결정했다며 과징금 총 745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두산생물자원을 뺀 10개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4개사 소송을 먼저 심리한 서울고법은 회사들이 정보를 교환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료는 가축 종류와 사육 단계 등에 따라 제품이 다르고 거래처별 할인 혜택이 다양하다. 또 시장점유율 30%가 넘는 농협이 정부 정책을 반영해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서울고법은 사장단 모임에 11개사 모두 참여한 적이 없고 두산생물자원 임직원이 다른 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회사 압력으로 합의 사실이 없음에도 자진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담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판결로 해당 기업들은 과징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조사·소송 등에 쓰인 시간, 정신적 피해, 이미지 추락 등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공정위 활동이 기업을 때려잡고 보자는 우격다짐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행태는 ‘불공정’에 가깝다.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란 별명에 부합하려면 조사 능력을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높이고 기업을 다루는 데 보다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2022-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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