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취소가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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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5년 11개 사료회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 시기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공동 결정했다며 과징금 총 745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두산생물자원을 뺀 10개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4개사 소송을 먼저 심리한 서울고법은 회사들이 정보를 교환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료는 가축 종류와 사육 단계 등에 따라 제품이 다르고 거래처별 할인 혜택이 다양하다. 또 시장점유율 30%가 넘는 농협이 정부 정책을 반영해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서울고법은 사장단 모임에 11개사 모두 참여한 적이 없고 두산생물자원 임직원이 다른 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회사 압력으로 합의 사실이 없음에도 자진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담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판결로 해당 기업들은 과징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조사·소송 등에 쓰인 시간, 정신적 피해, 이미지 추락 등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공정위 활동이 기업을 때려잡고 보자는 우격다짐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행태는 ‘불공정’에 가깝다.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란 별명에 부합하려면 조사 능력을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높이고 기업을 다루는 데 보다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2022-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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