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항구로 옮겨지지 못한 수출용 신차들이 12일 경기 광명시 광명스피돔 주차장에 임시 주차돼있다. 광명 연합뉴스
정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4차 교섭을 가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수출입용 컨테이너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고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된다.
안전운임은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 기사, 공익대표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안전운임에는 위험물·공휴일·지역·중량 등의 할증이 붙는다. 화물연대는 제도 도입 이후 운임이 조정되면서 안전운임이 오른 것처럼 보일 뿐 여전히 유류비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주단체는 각종 할증까지 더하면 인상폭이 지나치다며 안전임금 일몰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은 화물업계의 ‘최저임금’ 격이다.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다. 유류비와 물가 상승 부담은 어느 일방이 아닌 이해관계자가 나눠 지는 게 맞다. 이번 사태는 일몰제로 파업이 예상됐음에도 전 정부가 손을 놓은 측면이 크다. 새 정부는 할증 등 안전운임 산출 근거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회 또한 하루빨리 파업을 종식시킬 상생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2-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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