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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공소시효 언제까지 6개월?…“정치인에 대한 특혜”

선거사범 공소시효 언제까지 6개월?…“정치인에 대한 특혜”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01 17:15
업데이트 2022-06-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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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초단기 공소시효 논란 여전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박윤슬 기자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박윤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시행되면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끝으로 검찰은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 선거사범은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4000건 넘게 입건될 정도로 사건이 많아 향후 선거 수사에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는 2010년 4666명, 2014년 4487명, 2018년 4207명으로 꾸준히 4000명을 넘었다.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전국에서 동시에 뽑다 보니 관련 범죄도 많은 탓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후에는 보통 2000~3000명이 입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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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둔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정에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이 게시한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선거부터는 경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도맡아야 한다. 선거범죄는 빈번한 선거법 개정과 판례 변경, 증거 수집의 어려움 탓에 수사가 쉽지 않은 분야로 뽑힌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공직 자격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 대한 부담도 크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선거 수사에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는 이유다.

특히 현장에서는 공소시효가 빠듯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 선거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도록 해 놨다. 공직자들이 각종 음해성 고소·고발에 휘둘리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다. 1947년 입법의원선거법 제정 당시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년이었는데 1950년 개정을 통해 3개월로 단축됐다. 그러다 1994년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면서 지금처럼 6개월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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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2. 4. 27 김명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2. 4. 27 김명국 기자
선거범죄를 담당하는 한 검사는 “공소시효가 1년 정도 되면 사건을 분산해 처리할 수 있을 텐데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촉박할 때가 많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거치며 이제는 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위반 범죄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밝히려면 6개월은 짧다. 이제는 공소시효 연장을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짧은 공소시효는 마치 정치인에 대한 특권 같아 보인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최소 2~3년으로 늘려야 제대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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