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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간첩 두목” 전직 부산대 교수, 벌금형

“문재인은 간첩 두목” 전직 부산대 교수, 벌금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6-01 15:06
업데이트 2022-06-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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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오른쪽). 서울신문DB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오른쪽). 서울신문DB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은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뒀던 지난 2017년 2월부터 두 달 간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 후보에 대해 “빨갱이”, “간첩 두목”이라고 표현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집회 현장에서 당시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 후보가 북한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의 발언 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수 발언 내용의 주된 부분은 객관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가 간첩인지 여부나 세금을 도둑질했는지 여부 등은 모두 표현 내용의 진위 여부가 입증 가능한 것이고,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에 대해서는 파기하고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빨갱이’라는 표현 자체를 허위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벌금을 각각 500만원, 250만원으로 낮췄다.

또한 ‘간첩’ 표현도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과 언동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뿐 사실의 적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해당 표현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장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또 “최 전 교수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연설한 집회의 규모도 비교적 작았고 선거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식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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