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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빌려 60만원 갚았는데도 더 내놓으라니”…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20만원 빌려 60만원 갚았는데도 더 내놓으라니”…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6-01 14:08
업데이트 2022-06-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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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A씨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 B씨에게 일주일 후 4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40만원을 갚지 못할 경우 연장 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하기로 했다. B씨는 A씨의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연락처도 요구했다. A씨는 한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그해 12월 40만원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B씨는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며 40만원은 연장 비용이므로 추가 원리금을 내라고 A씨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밤낮없이 B씨의 협박성 연락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던 A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했다. A씨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B씨에게 불법추심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가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B씨는 결국 A씨와 합의한 금액을 돌려줬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A씨와 같은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841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200명으로부터 모두 5611건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이중 약 86.3%에 대해 지원을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45.7%)으로 전년(198명·31.3%) 대비 비중이 14.4%포인트 증가했다.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42명(20.2%)으로 전년(50명, 7.9%) 대비 12.3%포인트 늘었다.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신청자 중에서는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 비중도 37.9%에 달해 전년(34.7%)대비 증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이 전년대비 23.1%에서 30.4%로 늘었다.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건 중 대부분(97.7%)을 차지했다.

최종 지원된 4841건 중 4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무료 소송 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8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

금융당국은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가족·관계인 등 제삼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불안감을 조장하는 추심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과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 및 만기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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