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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최초 감염 40대에 ‘징역형’ 구형 이유는

오미크론 최초 감염 40대에 ‘징역형’ 구형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01 09:41
업데이트 2022-06-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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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로 귀국하고 “방역 택시” 
교회 목사의 아내인 A씨 거짓말
“방역택시 뜻 몰랐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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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8개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28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1. 11.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8개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28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1. 11.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3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역 택시 탔어요” 거짓 진술
지난해 11월 24일 A씨는 목사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없음’이라고 말했다.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한 뒤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학 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12월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로 판정됐다. A씨의 거짓말 때문에 밀접접촉자인 B씨에 대한 검사와 격리 절차가 지연됐고, B씨와 그의 가족은 확진된 채로 식당과 대형교회 등을 방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했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8조 제3항 제2호).

검찰은 “피고인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 방역차 개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돌아오는 7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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