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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강공… 법률 플랫폼 분쟁 2라운드로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강공… 법률 플랫폼 분쟁 2라운드로

강윤혁 기자
강윤혁,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31 22:18
업데이트 2022-06-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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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부 위헌’ 결정에 해석 갈등

협회장 “광고 규정은 적법성 인정”
로톡 “단순 가입자 제재는 안 돼”
서비스 접근성 제고 논의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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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뉴시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협은 헌재가 변호사 광고 금지 외에 나머지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2차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로톡이 변협을 비판하면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은 2차전을 맞은 형국이다.

변협은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대강당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헌재는 지난 26일 결정에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 플랫폼의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협회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핵심근거 광고규정에 대해 적법·유효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에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위헌 결정된 규정 2건이 포괄위임 금지조항임을 감안해 이를 배제하면 심판대상 광고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춘수 제1법제이사도 “헌재가 당일날 광고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변협의 광고규정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가처분 기각 결정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6일 변협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 규정과 대가수수 광고 금지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 30일 나머지 규정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2차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누구라도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변협 집행부가 아전인수식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판단은 변호사의 단순 광고까지 징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브로커 행위 금지 부분을 합헌이라고 한 것은 기존 변호사법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협과 로톡이 헌재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 가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논의는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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