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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유권자 투표 지원 ‘하나 마나’

청각장애 유권자 투표 지원 ‘하나 마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5-31 22:52
업데이트 2022-06-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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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영상통화 지원서비스’
수어통역사 1명이 1950명 담당
27%는 문자 필담도 이해 못 해
후보자 공약 수어 제공 필요성
열악 환경 참정권 제한 지적도

6·1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현장 지원이 아닌 영상통화 방식인 데다 수어통역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어느 선거보다 복잡할뿐더러 선거관리원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 모양을 보고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청각장애인을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각장애인 유권자 3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수어통역사 200명을 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28일 사전투표 때는 수어통역사를 투표소 현장에 투입했지만 본투표 때는 실시간 영상통화 방식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각장애인 유권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MO)을 통해 전화를 걸면 선관위가 고용한 수어통역사가 안내를 해 주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이번 본투표 때는 산술적으로 수어통역사 1명이 청각장애인 1950명을 담당하게 되는 셈인데 특정 시간대에 전화가 몰리면 통역사도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장애인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장의 선거관리인이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측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 청각장애인이 투표 참관인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의사 표시를 했지만 음성 언어로만 대응해 차별받았다고 호소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투표 참관인은 사전에 교육을 두 번 받는데 깊이 있는 교육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은 선거 공보물과 토론회에서도 소외되기 십상이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규정은 없다.

청각장애인 중에는 문자언어(필담) 이해가 어려운 사람이 전체의 26.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사용 실태조사’)도 있는 만큼 후보자 공약을 문자뿐 아니라 수어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TV토론회 등에서 수어통역사 1명이 모든 후보자의 통역을 담당하는 것도 문제다. 후보자는 3명 이상인데 1명만 배치되다 보니 수어에 의존하는 청각장애인은 토론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는 발언자 개인별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혼선을 막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는 물론이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원까지 두도록 하고 있다.
신형철 기자
2022-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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