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을 위한 손실보전금을 받은 업체가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63만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41만개사가 신청했고, 전날 신청자와 더하면 271만개사가 신청을 마쳤다. 이 가운데 263만개 업체에 16조 2천490억원이 지급됐다.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다.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다.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