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위헌 결정에도 끝나지 않는 변협vs로톡 갈등 2차전

헌재 위헌 결정에도 끝나지 않는 변협vs로톡 갈등 2차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5-31 16:28
업데이트 2022-05-31 1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협, “로톡가입 변호사 징계 개시”
일부 변호사, “아전인수 궤변” 비판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논의는 뒷전

이미지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협은 헌재가 변호사 광고 금지 외에 나머지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2차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로톡이 변협을 비판하면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은 2차전을 맞은 형국이다.

변협은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대강당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헌재는 지난 26일 결정에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 플랫폼의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협회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핵심근거 광고규정에 대해 적법·유효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에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위헌 결정된 규정 2건이 포괄위임 금지조항임을 감안해 이를 배제하면 심판대상 광고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춘수 제1법제이사도 “헌재가 당일 광고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만약에 실제로 변협의 광고규정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가처분 기각 결정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이야기 나누는 한성숙 대표.김본환 대표
이야기 나누는 한성숙 대표.김본환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왼쪽)와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9.29/뉴스1
헌재는 지난 26일 변협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 규정과 대가수수 광고 금지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변협은 30일 나머지 규정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2차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의 결정은 누구라도 당연히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변협 집행부가 아전인수식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판단은 변호사의 단순 광고까지 징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변협의 주장처럼 헌재가 브로커 행위 금지 부분을 합헌이라고 한 것은 기존 변호사법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협과 로톡이 헌재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 가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논의는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이태권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