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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원래 3.5% 아닌가요” “차가 나와야 혜택을 받죠”

“개소세 원래 3.5% 아닌가요” “차가 나와야 혜택을 받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31 15:47
업데이트 2022-06-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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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30% 감면, 소비자 체감 ‘제로’
이미 4년 전부터 유지… 혜택인줄 몰라
신차 계약에서 출고까지 1년 걸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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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오는 2030년까지 8년여 간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차량검사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오는 2030년까지 8년여 간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차량검사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가운데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6개월 연장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생계비 부담을 줄여 주는 대책이라면 현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신차 출고 대기 기간(구매 계약일로부터 차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차값이 많이 올라 개소세 30% 감면 혜택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주요 모델의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지점·대리점은 현재 구매 고객에게 아반떼 가솔린은 9개월 이상,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9개월, 투싼 가솔린은 6개월,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싼타페는 7개월, 전기차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 걸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아와 제네시스 주요 모델도 차량을 받기까지 6~12개월 대기가 기본이다. 개소세율은 계약일이 아닌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올해 구매 계약을 하고도 내년에 차량을 받는 사람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정부가 개소세 감면 혜택을 코로나19 이전부터 약 4년간 지속해 왔다는 점도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된 개소세 30% 감면 혜택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2020년 1~2월 두 달간 5%로 환원했지만, 곧바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해 3~6월은 70% 인하한 1.5%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 이후로도 개소세율 3.5%는 계속 유지됐다. 이 때문에 개소세율이 본래 5%임에도 3.5%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개소세율 3.5%도 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국민은 그것이 혜택인 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벌써 내년에도 개소세율 3.5%가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값이 신차 발표와 함께 꾸준히 인상돼 온 점도 개소세 감면 혜택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개소세 할인 한도는 최대 100만원인데, 차값은 국산 중형·준대형 기준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약 200만~300만원씩 올랐기 때문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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