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등에 권고
내륙지역 보다 5배 이상 추가 배송비 부담해
배송비 일부 지원 관계기관에 제안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비싼 택배비의 주요 원인인 추가 배송비 및 자동화물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담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섬 지역의 택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물류가 열악해 내륙 지역보다 5배가 넘는 추가 배송비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제주권에서는 추가 배송비가 2091원으로 내륙권의 443원에 비하면 5배 이상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섬 3383곳 가운데 465곳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150만 9000명에 이른다.
권익위는 “섬 지역의 관리·지원 체계가 용도지역과 인구수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거주환경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통계·관리 장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섬 지역의 택배 요금 부과와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현행 법령상 요금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없애거나 하역서비스 제공, 노무·요금 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섬 주민의 생활물류 해상운송 비용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해 추가 배송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륙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