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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정영제 항소심서 징역 8년→9년

‘옵티머스 로비스트’ 정영제 항소심서 징역 8년→9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31 14:39
업데이트 2022-05-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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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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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 징계 전파진흥원 간부...휴양성 파견도
‘옵티머스 투자’ 징계 전파진흥원 간부...휴양성 파견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최모씨(1급)가 억대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서울로 ‘휴양성 파견’까지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4일 오전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모습.2020.10.14/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2억 70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파진흥원을 속여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유치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펀드 사기가 본격화했다”면서 “전파진흥원은 투자자금을 돌려받았지만 이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전파진흥원에 반환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의 수단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자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횡령 규모가 커지면서 형량도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운영한 옵티머스 투자사 골든코어 관련 횡령액을 4억 2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바꿨고 재판부는 늘어난 금액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파진흥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로부터 1억 44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정 전 대표는 “완전히 검사 편에 서서 판결을 했다”면서 “재판장님은 폰지 사기에 대해 오인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다가 강제 퇴정을 당했다.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정 전 대표는 2017~2018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1060억원의 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회사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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