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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과태료 확인에 네이버·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도입

서울시, 차량과태료 확인에 네이버·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도입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5-31 10:54
업데이트 2022-05-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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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는 31일부터 차량 과태료 조회와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7개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었다. 시는 시민들이 평소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나 금융사를 선택해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7개의 소셜미디어·금융사의 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여러 인증방법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접속할 수 있다.

한편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버스·자전거 등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등 민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1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달까지 이용 건수가 월평균 15만 건, 총 269만 건을 기록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불편 사항을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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