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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재고’… 검찰이 친인척 수사까지 주도하나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재고’… 검찰이 친인척 수사까지 주도하나

한재희, 이태권, 이혜리 기자
입력 2022-05-30 20:16
업데이트 2022-05-3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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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수완박 등 여건 변화
검경도 권력형 비리 다룰 수 있어”
전문가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
야당 땐 임명 요구 ‘내로남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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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방문해 공군 항공자켓을 입고 발언하고 있다. 2022. 5. 30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방문해 공군 항공자켓을 입고 발언하고 있다. 2022. 5. 30 박지환 기자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도 결국 검찰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에 친인척 수사까지 맡길 경우 권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발언이 특별감찰관 폐지나 수정을 고려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폐지론을 적극 부인하지는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신설된 직위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제때 임명되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줄기차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이 없더라도 기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어디에서 권력형 비리를 다루냐는 질문에 “검경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은 갖췄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검찰에 과도한 힘 실어주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대부분 부패범죄로 검찰의 2대 직접 수사 범위 안에 있다. 또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힘 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좀더 특별한 지위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늘 상시 감찰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공정을 기치로 내세우는 윤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시절을 생각하지 않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막상 여당이 되니 도입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려면 그 기능을 흡수 보강해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이혜리 기자
2022-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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