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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집주인 67만원 덜 낼 때, 6억 집주인은 7만원만 감면

12억 집주인 67만원 덜 낼 때, 6억 집주인은 7만원만 감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5-30 21:46
업데이트 2022-05-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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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인하

실거주자 부담 완화 취지라지만
고가일수록 감면 폭 커 논란 소지
稅 할인율 조정으로 종부세 완화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인하 방안을 담은 건 물가 급등으로 생계비 지출이 늘어난 만큼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가구당 재산세가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하지만 고가주택일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인 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 핵심은 양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올해에 한해 2020년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가격을 적용(특례)해 매기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이미 세율을 0.05% 포인트 낮춘 부담 완화 방안(9억원 이하 대상)이 시행 중이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도 대부분 2020년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는 이런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아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6억원인 집을 가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가 80만 1000원에서 72만 8000원으로 7만원가량 낮아진다. 2020년 부과받은 79만 5000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약 91%(896만 가구)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올해 재산세가 이처럼 2020년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고가주택은 감면액이 더 크다. 공시가격 12억 5800만원인 집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기존 392만 4000원에서 325만 5000원으로 67만원가량 낮아진다. 다만 2020년(253만 6000원)과 비교해선 72만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공시가격 34억 4800만원인 집을 소유한 1주택자 재산세는 기존 1207만 1000원에서 1040만 4000원으로 167만원가량 감면된다.

종부세는 최근 2년 새 오름폭이 워낙 컸기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이 비율은 올해 100%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출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산세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종부세는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정부는 보유세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연내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개편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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