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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3명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

檢, ‘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3명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30 16:06
업데이트 2022-05-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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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4호는 위헌·무효…범죄 구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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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관련자들이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대검찰청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73), B(70), C(68)씨 등 3명을 최종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때 지명수배자 도피를 지원하고 단체 포섭활동과 관련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아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긴급조치 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4호는 ‘민청학련 관련 단체 조직 및 가입·동조·회합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이들은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두 달가량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국방부검찰단에 명예회복을 위해 수사 재개를 신청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9일 검찰에 사건을 이송했고 검찰은 열흘 만인 이날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긴급조치 1·4호가 “표현의 자유와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무효이므로 A씨 등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긴급조치 1·4호를 연이어 위헌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된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분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화운동 사건이 법원 재심·검찰 재기를 통해 무죄, 죄가 안 됨·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자들이 명예회복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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