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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보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30 14:13
업데이트 2022-05-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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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근 10년 질식 사망자 165명
치명률 일반 사고의 44배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 주의
봄여름철에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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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최근 10년간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3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196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숨졌다.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로 인한 치명률 1.1%와 비교하면 44배에 이른다. 추락과 감전에 따른 치명률은 각각 2.5%, 6.4% 수준이다.

가장 위험한 작업은 오폐수 처리 및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으로 꼽혔다. 52건의 사고로 91명이 재해를 당해 49명이 사망했다. 동시에 3명 이상 동시에 재해를 당한 사례도 10건이나 됐다.

이어 탱크, 반응기 등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로 인한 사고는 17건에 23명이 사망했다.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작업에서는 19건에 14명이 숨졌다.

최근 10년간 질식사고를 계절별로 보면 봄·여름철에 112건이 발생해 가을·겨울철의 84건보다 훨씬 많았다. 봄철에는 오폐수처리와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 등에서 많이 일어났다. 온도와 습도, 장마 등의 영향을 받는 여름철에는 각종 맨홀이나 탱크 내부에서의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양수기 가동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많았다. 겨울철에는 갈탄 등을 이용한 양생작업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뒤 작업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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