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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소세율 3.5% 연말까지 연장…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준다

車개소세율 3.5% 연말까지 연장…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준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30 10:56
업데이트 2022-05-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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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생계비 안정책 발표
경유 차량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생계급여·한부모가구 긴급 지원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30. 뉴시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의 세율이 올해 연말까지 3.5%로 유지된다. 7월부터 화물차·택시 등 경유 차량 보조금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7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인 개소세율을 30% 낮춰 3.5%를 적용하면 교육세와 부가세, 취득세가 함께 줄어들어 승용차 구매자는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개소세율은 2020년 1~2월 두 달간 5%로 환원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낮아졌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경유 차량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대책에 포함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경유가격의 기준가격 초과분의 절반을 경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이라면 기존 ℓ당 75원이던 지원금은 기준가격 하향 조정에 따라 ℓ당 125원으로 늘어난다.

어업인 면세경유에도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다. 기준가격 ℓ당 11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외에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은 “5월 1일부터 유류세를 10% 추가로 낮췄고 중순에는 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해 이런 (대책들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완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 유류비 부담은 국제유가와 연동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지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늘리고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에너지바우처의 단가를 가구당 17만 2000원으로 올리고 지급대상도 29만 8000가구 늘릴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금리 15.9%의 대출도 지원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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