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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관리단 신설도 헌재 가나… “위법소지 있지만 결론 내기 힘들 것”

인사검증관리단 신설도 헌재 가나… “위법소지 있지만 결론 내기 힘들 것”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29 22:26
업데이트 2022-05-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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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 위헌심사 대안 고려
위법소지 없어 쟁의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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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향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집무실 향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5.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상왕 부처’ 논란에도 법부무에 인사검증 기능을 두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위법 소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권한쟁의심판에까지 나서는 데는 의문을 표하는 반응이 주로 나온다.

민주당은 시행령으로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부여한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는 검찰·인권옹호·출입국관리 사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이 여기에 없는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해 문제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주는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나왔을 때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권한쟁의 형식으로 헌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관장사무가 동떨어진 곳에 인사 검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엿보인다”면서도 “행정입법이 국회입법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데 전부 권한쟁의로 갈 수 있는지는 학계에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명령·규칙 위헌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볼 대안으로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할 수는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인사를 검증한다고 하면 어느 공직 후보자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냐”면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법적 절차가 없으니 권한쟁의 형식도 검토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생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쪽에서는 권한쟁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전에는 정부조직법에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인사권을 위임했는데 이에 비춰 보면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도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이 없으니 정부가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도 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인사검증 기능과 관련된 개정령안 등을 상정하면 다음달 7일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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