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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서울 9억 넘는 아파트 계약 포기 속출

대출 규제에… 서울 9억 넘는 아파트 계약 포기 속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5-29 20:42
업데이트 2022-05-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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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률 64.7대 1→9.4대 1
중도금·잔금 대출 전방위 옥죄기
분양가 상승 등 시장 당분간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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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9.4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64.7대1과 비교해 보면 급락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분양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31.3대1에서 20.9대1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17.3대1에서 9.2대1로 하락한 것에 비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하락세는 월등히 가파르다.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의 하락세(19.5대1→11.5대1)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크다.

이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후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졌고, 이들 단지 당첨자들은 중도금을 사실상 현금으로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됐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연말까지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에서도 당첨자들의 계약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도 자금 마련 부담에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청약시장 한파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2022-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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