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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 계부, 항소심서 ‘무기징역’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 계부,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2-05-27 15:47
업데이트 2022-05-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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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0년보다 가중…화학적 거세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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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동거녀 B(26)씨의 딸 C(생후 20개월)양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때리고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와 B씨는 C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채 노래방 등을 다녔고, A씨는 C양이 숨지기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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