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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속보]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27 11:17
업데이트 2022-05-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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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1.6.11 연합뉴스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1.6.11 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남)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480여만원의 추징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보호관찰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무려 10년간 범행을 계속했고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영상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명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 등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성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다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범행하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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