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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측정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재, 음주측정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26 17:55
업데이트 2022-05-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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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난해 이어 ‘윤창호법’ 재차 위헌
“비형벌 수단 고려 없이 일률적 처벌 과도”
대심판정에 선 헌법재판관들
대심판정에 선 헌법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7
뉴스1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이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회 이상 저지르거나 반복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 2회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에게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고 있다”면서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비형벌적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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