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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협 유권해석 광고금지 전원일치 위헌”…로톡 손 들어줘

헌재, “변협 유권해석 광고금지 전원일치 위헌”…로톡 손 들어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5-26 17:43
업데이트 2022-05-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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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표현·직업의 자유 침해
대가수수광고금지, 6대3 위헌결정
로톡, “합법적서비스 계속 운영”
변협, “일부규정 위헌…제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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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합법적 법률서비스 시장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60명과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핵심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내부 규정을 바꾸면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등을 금지했다.

2014년 출시된 로톡을 겨냥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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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누는 한성숙 대표.김본환 대표
이야기 나누는 한성숙 대표.김본환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왼쪽)와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9.29/뉴스1
헌재는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한 규정의 경우 변호사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회규를 봐도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규정이 변호사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가 수수 광고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취지로 볼 때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광고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로톡 측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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