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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26 15:54
업데이트 2022-05-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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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16일부터 시행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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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당시 선서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청문회 당시 선서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은 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고용,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이다. 아울러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10㎡ 이상인 사무실에 관리 인력을 갖춰야 한다.

시행령은 또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이나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자는 가사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1주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근로한 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가사근로자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내용도 담겼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호·앙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 근로자는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길 희망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인증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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