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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안전성 제고…레벨3 안전기준 개정

자율차 안전성 제고…레벨3 안전기준 개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26 11:19
업데이트 2022-05-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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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제정 후 국제기준에 맞춰 손질
자율주행 해제 방식 세분화, 제한속도 해제
국토부, 의견 수렴 후 3분기 시행 계획

정부가 자율주행차 제작 및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레벨3’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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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 제작 및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레벨3’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사진은 자율주행 택시가 자동으로 핸들을 꺾어 좌회전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가 자율주행차 제작 및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레벨3’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사진은 자율주행 택시가 자동으로 핸들을 꺾어 좌회전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하되 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이 제정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명확해진다. 현재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를 조작하면 해제되는 데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된다. 핸들을 잡고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면 자율주행이 해제되는 방식 등이다.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운전 전환 요구 시점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율차 최고 속도는 국제기준은 60㎞로 제한돼 있지만, 각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비상 운행을 시작하는 데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상 운행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²(현행 최소 제동 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도 계기판 외에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장치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해제 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가 자동 종료돼 안전 운전 위험요인도 제거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면밀히 검토해 기준을 보완하는 등 자율차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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