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무 이유없이 ‘방화’… 동네 가게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아무 이유없이 ‘방화’… 동네 가게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5-26 08:35
업데이트 2022-05-26 08: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이 사는 동게 가게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한 가게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은 가게 건물 전체로 번져 1억 700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와 가게 주인은 안면 정도만 있을 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범행했고,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