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한시적 중과 배제’ 활용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한시적 중과 배제’ 활용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05-25 20:32
업데이트 2022-05-26 0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통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세율도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의 경우 20%의 세율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의 세율이 각각 중과된다.

●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땐 부담 줄어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내용에 따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해 준다. 즉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세율도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2주택자인 A씨가 3억원에 취득해 15년 동안 보유 중인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돼 7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4억 36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중과 한시 배제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 86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양도세 부담이 2억 50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판단,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수증자의 채무인수액은 증여자의 양도로 봐서 채무인수액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세율 적용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주택에 전세 6억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에 이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수증자인 자녀에게는 10억원에서 6억원을 차감한 4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인 부모는 6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판단,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동안은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 부담부증여 실행에 많은 부담이 따랐지만, 2년 이상 보유주택이라면 중과 한시 배제기간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제도의 폐지 내용도 살펴보는 게 좋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기산제도가 폐지되면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두 번째 주택을 바로 매도해도 두 번째 주택의 당초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진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2-05-26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