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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日법원 “위안부 소녀상 전시 부담금 지급하라”

[속보] 日법원 “위안부 소녀상 전시 부담금 지급하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5-25 19:24
업데이트 2022-05-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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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지방법원 판결

법원 “부담급 지급거부 사유 해당 안돼”
우익 나고야시, 기획전 문제 이유 지급거부
‘아이치 트리엔날레’ 부담금 3억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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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일본 아이치트리엔날레에 출품됐다 전시가 중단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2019년 8월 일본 아이치트리엔날레에 출품됐다 전시가 중단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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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당하는 관람객… ‘반쪽’ 재개
검열당하는 관람객… ‘반쪽’ 재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기획전에 전시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박과 극우 세력의 협박으로 개막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가 8일 두 달 만에 관객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날 기획전을 찾은 한 관람객이 동영상 촬영과 SNS 확산 금지를 고지한 안내판을 읽고 있는 모습.
나고야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전시를 이유로 우익 성향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한 데 대해 거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명령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예술제 부담금 3380만엔(약 3억 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2019년 8∼10월 열린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에는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1901∼1989) 일왕의 모습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일본 우익으로부터 맹렬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장은 기획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날 판결했다.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 손에 든 소녀상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 손에 든 소녀상 2019년 8월 4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손에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이 들려있다.
그해 8월 3일 아이치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는 개막 사흘 만에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 중단을 결정했다. 2019.8.4
연합뉴스
일본서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일본서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4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서 열린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가 닫혀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그동안 일본에서 여러 외압으로 전시되지 못한 작품들을 모은 이번 전시는 사흘 만에 중단됐다. 2019.8.4.
연합뉴스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보려는 사람들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보려는 사람들 4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서 열린 ‘표현의 부자유, 그 후’ 폐쇄된 전시장에 관람객과 작가, 경비인력이 모여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그동안 일본에서 여러 외압으로 전시되지 못한 작품들을 모은 이번 전시는 사흘 만에 중단됐다. 2019.8.4.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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