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에서는 가능하다.
또 인터넷·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