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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때 대포차 딱 걸려… 적발되면 바로 강제 견인 공매처분

음주운전 단속때 대포차 딱 걸려… 적발되면 바로 강제 견인 공매처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5-25 14:11
업데이트 2022-05-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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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앞으로 타인 명의 일명 ‘대포차’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를 현장에서 입건하고,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특히 이들 차량은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위반 내역, 세금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서부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지방세 체납 차량 4대(체납액 190만원)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 의무검사를 여러 차례 받지 않은 차량 2대(과태료 350만원)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 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 103만원을 받아냈다.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으로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는 고액체납 차량의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8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8대를 공매 진행 중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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