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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숨지게 한 대형견 주인 1년 만에 구속

50대 여성 숨지게 한 대형견 주인 1년 만에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25 10:43
업데이트 2022-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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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청,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4가지 혐의 적용

지난 해 5월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이 사건발생 1년 만에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이찬규)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불법 개사육장 주인인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축산업자인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대형견이 사육장을 이탈하게 했다.

A씨는 또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으며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대형견과 자신이 무관한 것 처럼 꾸미기 위해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발생 2개월 만에 유기견 분양 기록 등을 통해 A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는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고 발뺌했고, 법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으로 넘겼으나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한 뒤 경찰이 적용한 A씨의 4가지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는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하고 사유를 보완해 최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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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남양주 대형견의 견주가 지난해 7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남양주 대형견의 견주가 지난해 7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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