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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금품제공하는 ‘돈 선거’ 우려가 현실로

유권자에게 금품제공하는 ‘돈 선거’ 우려가 현실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5-25 10:31
업데이트 2022-05-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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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돈봉투 돌린 자원봉사자 덜미
승용차에 5천만원 보관한 자원봉사자 구속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제공을 하는 ‘돈 선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장수군수에 출마한 A후보와 B후보 측 자원봉사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거나 거액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장수군에서는 A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최근 마을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다 덜미를 잡혔다.

자원봉사자 C씨는 장수지역 유권자들에게 A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돈을 받은 주민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제보해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장수군 지역에 선거 관련 금품이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장수군수에 출마한 B후보 측 자원봉사자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1일 D씨의 차량을 압수수색 하던 중 5000여 만원의 현금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의 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A후보와 B후보 측은 이 사안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A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뿌린 사건이 캠프와 관련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차량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B 후보 측 역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자원봉사자 개인이 다른 이유로 받은 돈으로 캠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돈을 줘야 표를 준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다’는 분위기다.

장수군은 예전에도 단체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밝혀져 취임한지 수개월만에 군수직에서 물러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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