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쟁 중 병가낸 이근 “우크라 복귀 원해” 한국서 SNS

전쟁 중 병가낸 이근 “우크라 복귀 원해” 한국서 SNS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5-25 08:50
업데이트 2022-05-25 09: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병가 내고 한국서 치료”
“다시 우크라 가고 싶다”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유튜버 이근(38)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병가를 내고 한국에 오게 됐다며 그간 찍은 사진과 영상을 SNS에 업로드했다.

이근은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당했다”라며 “부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집중 치료와 몇 달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병가를 내고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부상을 회복한 뒤 한국 정부의 허락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공명영상(MRI) 기계에 누워 검사를 받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근은 25일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연달아 게재했다. 이근은 “그동안 내 욕 열심히 했냐? 살아 있어 미안하다”라며 “그래. 폴란드 호텔 조식으로 생각해서 먹자”라며 캔에 든 식량 사진을 올리며 그간 불거진 사망설과 폴란드 호텔 조식설을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난 강아지 영상과 임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기지로 돌아가는 영상 등도 차례로 올렸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인 유튜버 이근씨. 유튜브 ‘ROKSEAL’ 캡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인 유튜버 이근씨.
유튜브 ‘ROKSEAL’ 캡처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이 전 대위는 곧 복무를 재개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올 것”이라며 “우리는 그가 빨리 회복해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근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현재 이근은 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금지국가에 방문·체류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근 역시 이를 인지하고 “나의 우크라이나 체류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내가 귀국했을 때 단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공항에서 체포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