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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77시간 방치…번개하며 남자만난 母

3살 딸 77시간 방치…번개하며 남자만난 母

입력 2022-05-25 08:34
업데이트 2022-05-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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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피해아동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아이를 출산한 뒤 센터의 도움을 받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2021년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홀로 두고 나온 2021년 7월21일은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었고 7월24일은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었다. A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와 남자친구 등과 시간을 보냈고, 홀로 남겨진 아이는 3일이 지난 7월24일 사망했다.

A씨는 7월24일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같은 달 28일 다시 돌아와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다. 이후 8월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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