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꼭 법무부가 해야 하나

[사설]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꼭 법무부가 해야 하나

입력 2022-05-24 20:34
수정 2022-05-2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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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인사권에 더해 인사검증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부내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장관이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인사권에 더해 인사검증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부내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장관이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검사를 포함한 20여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된 것으로 검사 인사권과 공직자 인사검증권까지 갖게 된 한 장관에 대해 벌써부터 ‘소통령’을 넘어 ‘상왕’이라는 비판적 호칭이 따라붙고 있다.

이제 사실상 한 장관은 ‘사정 컨트롤타워’ 이상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그리고 그 후배들로 이어지는 특수통 ‘수직계열화’가 완성돼 수사권까지도 그의 수중에 놓일 공산이 크다. 여기에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한 장관의 대통령 직보 루트도 완성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점에서 법무부 내 인사검증 조직 신설은 공약 이행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선 당시에도 비대해질 법무·검찰 조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기능을 그대로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검수완박’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까지 법무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법무·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은 시대정신과 맞지도 않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 인사검증 기능은 정부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인사혁신처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조차 안 했는지 묻고 싶다.

2022-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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