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인사권에 더해 인사검증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부내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장관이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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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실상 한 장관은 ‘사정 컨트롤타워’ 이상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그리고 그 후배들로 이어지는 특수통 ‘수직계열화’가 완성돼 수사권까지도 그의 수중에 놓일 공산이 크다. 여기에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한 장관의 대통령 직보 루트도 완성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점에서 법무부 내 인사검증 조직 신설은 공약 이행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선 당시에도 비대해질 법무·검찰 조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기능을 그대로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검수완박’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까지 법무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법무·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은 시대정신과 맞지도 않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 인사검증 기능은 정부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인사혁신처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조차 안 했는지 묻고 싶다.
2022-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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