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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빌미로 청년 대상 사기성 작업대출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취업 빌미로 청년 대상 사기성 작업대출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5-24 15:38
업데이트 2022-05-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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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얻어내고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이 같은 사기성 작업대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대출 사기의 일종이다.

금감원은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업자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대출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대출 성사 시 회사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은 전액 회사가 상환해준다고 속이고 구직자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이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뒤,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자는 이런 수법으로 2017년 9월∼2019년 8월 여섯 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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