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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3% 안락사 찬성…2016년 대비 1.5배 증가

국민 76.3% 안락사 찬성…2016년 대비 1.5배 증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5-24 13:42
업데이트 2022-05-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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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및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 관련 응답
안락사 및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 관련 응답
국민 10명 중 7명이 안락사 허용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6년 국민 절반 정도가 안락사를 찬성한 데 비해 1.5배 높아진 수치다.

24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 조력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치명적인 약물이나 주사를 받아 환자가 시행하는 안락사로 우리나라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돼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했다. 윤 교수팀이 2008년과 2016년에 한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50%였다.

안락사·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남은 삶의 무의미’(30.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나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이 44.4%로 가장 많았다.

넓은 의미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5.3%가 동의했다. 넓은 의미의 웰다잉은 호스피스나 연명의료 결정 같은 좁은 의미의 웰다잉을 넘어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괄한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면서 “광의의 웰다잉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 학술지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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