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실행되는 방식도 있어서 이행까지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절감 방안을 논의 중인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이 비율은 올해 100%로 올라가는데, 75%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20년과 비슷한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식은 2020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대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의결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 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일은 법령 개정 사안으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여야는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합의를 이뤘으나, 2020년도 공시가격 적용은 당정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