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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中企 전용 외화대출 무력화… 은행들 ‘무제한 꼼수 영업’ 성행 [경제 블로그]

수출中企 전용 외화대출 무력화… 은행들 ‘무제한 꼼수 영업’ 성행 [경제 블로그]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5-23 20:48
업데이트 2022-05-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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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대출 일으켜 국내 반입
임대업자 등 용처 제한없이 사용

용도 제한이 있는 외화대출 규정을 피해 해외 지점에서 대출을 일으켜 국내 사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의 ‘꼼수’ 영업이 은행권에서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 등 개인사업자까지 외화를 끌어다 사용하면서 ‘외화대출의 국내 사용은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에 한정한다’는 규정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환율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헤지) 수단까지 마련해 외화를 들여온 국내 사업자 상당수는 용처 제한 없이 1금융권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은행 지점에선 해외 실수요 용도의 자금에 한해 외화대출을 내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에 한정해 국내 사용 목적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 등 개인사업자, 수출입과 연관이 없는 기업들이 외화대출을 받을 길을 차단한 이 규정은 기업의 환위험 노출을 줄이고 과도한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국내은행 해외 지점에서 외화대출을 받을 때에는 용도 제한이나 자격 규정이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3일 “은행의 외화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국내 영업소에 한정될 뿐 국내은행 해외 지점이 취급하는 외화대출은 계정 항목의 역내외 여부에 관계없이 용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지점에서 외화대출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업자들이 해외 지점 대출을 이용했거나, 시설자금 외 부동산 거래 등에 쓸 목적으로 해외 지점 대출이 성사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부터 해외 지점에서 대출받는 방식의 영업을 펼쳐 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외화대출 평균 잔액은 79조 1306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말보다 20조원 넘게 늘었다. 외화대출에는 국내·해외 지점의 외화대출금을 포함해 은행 간 외화대여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은행을 통해 외화를 들여온 개인사업자 등은 통화스와프(CRS) 금리를 추가로 지불하고 원화로 교환한다. CRS는 서로 필요로 하는 통화와 함께 만기 이전까지의 이자를 책정해 교환하고, 만기 때는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하는 거래다. 이런 식으로 환차손 위험을 회피한 이후에는 아무런 용도 제한 없이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지점에서 필요한 보증서 발급 비용과 그 국가의 대출금리, CRS금리 등을 감안하면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국내에서 외화대출을 받는 것과 비교해 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출 자격이나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2022-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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