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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헛발질’… 5년 만에 ‘일감 몰아주기’ 굴레 벗은 대한항공

공정위 ‘헛발질’… 5년 만에 ‘일감 몰아주기’ 굴레 벗은 대한항공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5-23 20:52
업데이트 2022-05-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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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성 입증 공정위 책임
정상거래 기준 명확히 못 밝혀”

‘과징금 부과’ 공정위 결국 완패
檢 불기소 사안 상고에도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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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연합뉴스
대한항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대한항공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안을 두고 공정위가 상고심까지 밀어붙였지만 5년여 만에 결국 완패를 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 등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3사에 총 1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 인터넷 광고 수익을 몰아주기와 통신 판매수수료 면제, 판촉물 고가 매입 등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니컨버스에는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며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이익을 보장했다고 봤다. 두 회사는 고 조양호 회장과 자녀인 현아·원태·현민 등 특수관계인이 70~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과징금 처분에 반발한 대한항공 측은 2017년 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이에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건으로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용석)는 2017년 9월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을 공정위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당거래’라는 판단을 하려면 ‘정상거래’가 무엇인지 기준이 분명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도 대한항공과 조원태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여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상고 비용은 피고인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공정거래법 23조의2에 대한 해석·적용 기준도 제시하며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을 증명할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했다. 향후 다른 사건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정위의 입증 부담이 커진 셈이다. 대법원은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지원 행위의 주체·객체·특수 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경위,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이익 규모 등을 제시했다.
강병철 기자
2022-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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